교실에서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는 학생들의 행위가 끊이지 않아 교육당국의 강력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권 침해 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9월 충북의 A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특별수업을 하던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사진을 SNS에 올려 친구 13명과 돌려봤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열어 이들 학생에게 출석정지, 교내 봉사,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 등 징계를 내렸다. '몰카'를 찍은 학생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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