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감 신황권

난폭운전과 운전자의 분노는 도로의 혼잡, 조급함, 성급함 등으로 인해 한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를 격하게 반응하도록 만들 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난폭운전의 주범인 앞지르기, 과속, 중앙선침범, 급차로 변경, 지그재그 운전 등 많은 요인이 있지만 난폭 운전자들의 공통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다.  

△급할 경우 중앙선을 침범 한다. △빈번히 차선을 바꾸거나 추월 한다. △주로 한손으로 운전대를 조종 한다. △급제동 급가속을 자주 한다 △다른 차가 위반하면 나도 따라 한다. △새벽이나 한적한 곳에서 자주 위반을 한다. △추월을 당하면 나도 추월을 한다.

이런 경우와 같이 26세 이하의 나이가 어린 운전자들이 난폭 운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연유로 인해 26세 이하 운전자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여성운전자에게 음란한 행동, 모욕적인 제스처. 상대 운전자를 무시한 무리한 끼어들기, 주행방해, 욕설, 바싹 붙는 위협운전 등이 있다.

많은 운전자들은 이 같은 난폭운전에 분개는 하지만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모르거나 귀찮은 생각에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올바른 교통문화를 가꾸기 위해서는 불법 난폭운전 행패를 볼 때 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우선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승차거부나 불친절 합승 등으로 운수사업법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어느 경우라도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밝혀야 한다. 이는 허위신고를 막고 처리결과를 회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된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민원센터는 차적 조회를 거처관할 기초단체나 경찰서에 이를 통보 한다.

그러면 관할기초단체나 경찰서는 해당 운전자의 운수업체 직원을 소환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범칙금을 발부한다.

그러면 위와 같은 난폭운전을 방지하려면 운전자 본인 스스로 △목적지까지 도착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다른 차량에 끼어들기 금지 △추월차선에서 서행금지 △앞차를 가까이 따라가지 않기 △다른 운전자에게 손짓을 하지 않기 △긴급한 상황에서 만 경적을 사용하기 △화가 난 상대방 운전자와 눈을 맞추지 않기 △화가 난 운전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전하기

이와 같이 스스로 운전습관을 길들이면 난폭운전자로 부터 피해를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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