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재단 손실금 5천8백여만’ 배상 책임 논란

성남시의회가 ‘직원 부당 해고’와 관련한 성남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의 인사 전횡(본보 11월 29일자 보도)에 대해, 관련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시의회는 그동안 재단의 부당한 인사 전횡과 관련해 상임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사무 감사 때마다 쟁점으로 부각됐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불공정한 재단의 인사 전횡에 대한 시의회의 지금까지 지적 등이 힘을 얻으면서 이번 사안이 당시 징계조사를 결정하고 무리한 소송을 진행했던 일부 재단 내 인사들에 대한 책임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 2일, 성남시의회 경제 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애)는 재단에 대한 2016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해고 직원의 대법원 승소와 관련해 재단의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사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로 수위를 높이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날 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직원 부당 해고’와 관련한 재단의 인사전횡과 관련자 책임과 관련한 시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조직의 전횡이며, 조직 내 권력집단의 비상식적인 야합”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다.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박권종 의원(새, 5선)은 “이 사안은 조직의 전횡이며, 조직의 권력집단이 비상식적으로 야합하여 직원 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바보로 만든 사건”이라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해임하고 5천8백여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면서 “당시 징계조사 부서를 비롯해 결재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재단의 손실을 책임져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상식적 인사전횡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면서까지 권력집단의 입지만을 위해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새누리 대표의원인 이재호 의원도 “이번사태(부당 해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 잠재돼 있는 특권의식과 이에 저항하는 세력을 무차별적으로 내쫒는 재단의 독선적인 조직문화에 원인이 있다.”고 평가 하면서 “본인들의 입지강화를 위해 무리한 인사징계로 밉보인 대상자를 제거하려는 불손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재단이 사법심판에서 패소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손해배상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핑계로 어물쩍 넘긴다면 재단은 허위행위의 무고죄를 인정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재단 장병화 대표이사를 직접 겨누면서 "한 쪽으로 편향된 SNS 활동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당해고’와 관련한 시의원들의 계속된 질타와 질문에 재단의 장병화 대표는 “자체감사를 하려고 하니 해고징계 당시의 인사위원장과 감사관이 현재 동일한 직무를 유지하고 있어서 자체 감사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고, “대법원 패소 후 바로 성남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조만간 시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의 불법행위 부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하겠다."고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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