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아랑곳'..유흥주점, 노래방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인천경찰청, 35개소 279명 적발
인천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모양새다.
2월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유흥주점이 불법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날 단속에서 업주와 종사자, 손님 등 2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업소는 문을 잠근 채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은밀하게 접근해 손님을 끌어들이는 등 불법으로 영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께 인천 계양구의 노래연습장도 단속을 피해 문을 잠금 채 영업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은 이날 노래연습장 업주와 손님 등 24명을 검거했다.
당시 이 노래연습장은 예약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주와 손님 등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 업소들의 은밀한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설 연휴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주뿐만 아니라 출입한 손님도 처벌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다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2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 전 지역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2월9일 기준 집합금지명령 등을 위반해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35개소와 이들 업소 업주 및 종사자, 손님 등 27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