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겪는 인천항 이용 고객 수출지원

인천항만공사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감면제도’ 신설 이행 계획

2020-12-20     김종환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이용 고객들의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이용 고객들의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이행할 계획이다. (사진=인천항만공사)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감면제도’는 최근 해운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이용 고객의 수출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 18일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제도는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대책(선복확대 유도 인센티브, 우수선화주 인증 등)과 연계한 인천항 수출애로 해소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운반선과 풀 컨테이너선이다.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천항에 추가 신규 투입되는 선박에 대해 선박 입·출항료(항로표지료는 감면제외), 접안료, 정박료가 각 50% 감면된다.

기간은 12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적용 예정이다.

12월1일부터 감면제도 본격 시행 전까지 감면대상이 발생한 경우 소급 적용된다.

공사는 감면시행 첫 달인 12월 중순 이후 선적작업 예정인 자동차운반선 3척을 포함, 12월 한 달간 총 10여 척의 선박을 통해 1만2000대 이상의 중고차가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운반선의 입항 및 선적 스케줄은 수시로 변경 가능하다.

이달 중 중고차 수출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 인천항 중고차 수출대수는 34만여 대의 기록이 예상된다.

34만여 대는 자동차 운반선을 통한 Ro-Ro방식 선적 대수와 컨테이너 수출대수의 합계다.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신설된 사용료 감면제도가 컨테이너 및 중고차업계의 수출 어려움 타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