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 동거녀에 흉기 위협, 가스배관 절단 시도까지

인천 서부경찰서, 범행 후 극단적 선택 기도 30대 검거

2020-06-02     김종환 기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손발을 묶어 흉기로 위협하고 가스배관 절단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손발을 묶어 흉기로 위협하고 가스배관 절단을 시도한 30대 남성 A 씨를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 서부경찰서는 30대인 A 씨를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월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 씨의 손과 발을 묶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당시 가스배관 절단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채무 관계에 있던 B 씨가 “돈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달아났던 A 씨는 오후 6시 28분께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탐문 끝에 인근 화물차 주차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수면유도제를 먹은 후 바비큐판에 번개탄 3개를 피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의 우려가 있고 B 씨에 대한 보복 우려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