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청년 관련 정책법안 발의 노력 평가 받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제3회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20대 국회의원 293명을 대상으로 ‘청년친화도’를 평가해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 18명(종합, 정책, 정책 각 6명)을 선정한 것으로, 백 의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청년(19세~39세)들을 대상으로 대표 발의된 법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백 의원은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생, 수련생 등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이를 불법적으로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열정페이 금지법’)과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청년 관련 정책법안 발의 노력을 평가받아 매우 기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애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주체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의제의 주체적인 발굴과 총선 투표참여“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청년친화헌정대상 선정위원회’는 대학교수, CEO, 회계사 등 9명의 전문가와 청년 선정위원 100여 명으로 구성돼 ‘청년친화지수(심사기준)’를 개발하고, 자료 요청 및 취합, 평가와 심사과정을 거쳐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