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300만원 선고 "공천유지·유권자 결정에 중대 영향"
2020-02-06 정연무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2월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으로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나온 벌금 90만원은 물론, 검찰의 구형량인 150만원보다 두 배 많은 벌금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 모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름에도,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은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