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도민안심대책' 추진

전국 최초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 수립

2019-04-10     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이 포함된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을 마련·시행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이 포함된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을 마련·시행한다. 사진은 미세먼지가 잔뜩 낀 도심 <사진=연합뉴스>

이번 ‘안심대책’은 지난달 7일간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1일 발령 시나 2일 이상 연속 발령 시 동일한 조치만 이뤄지는 등 세부적인 대응이 미흡함에 따라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수립됐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담은 것은 물론 지역별 특화대책 등 부문별 안심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추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총 3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은 ▲1단계 (징후감지-예비저감조치) ▲2단계 (초기대응-비상저감조치 1~2일) ▲3단계 (비상대응-비상저감조치 3~4일) ▲4단계 (비상대응 격상-비상저감조치 5일 이상) 등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담았다. 단계별 대응 체계에는 차량운행,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지도·점검, 도로청소, 취약계층, 마스크, 소통홍보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이행 계획이 반영됐다. 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도로청소 확대,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단계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단계’가 발효되면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 전반을 컨트롤하게 되며,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소방차 동원, 살수차 임대 투입(122대), 노후경유 차량 운행금지 조치 등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3단계’부터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이용이 2부제에서 전면 중단으로 전환되며,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직원 출퇴근용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날’을 운영하고 관급공사의 터파기 등 미세먼지 발생 공정도 중단하게 된다.
아울러 최종 4단계가 될 경우, 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차량에 적용됐던 ‘2부제’가 민간 자율 2부제로 확대되며,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야외 체육행사나 공연의 취소가 권고된다.

단계별 대응계획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우선 조치계획도 마련됐다.

취약계층 우선 조치 계획에는 예비비 6억원을 긴급 투입해 미세먼지 마스크 95만매를 제작해 도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무료로 우선 보급하는 내용을 비롯, ▲살수차, 분진흡입차 등 평시 대비 5배 이상 운행 ▲ 학교, 노약자 시설 등 취약시설 주변지역 소방차 집중 살수 ▲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원격 모니터링 ▲가정용 공기청정기 사용방법 표준매뉴얼 개발 및 홍보 등이 담겼다. 끝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개 시·군을 선정, 18개반 42명의 특별단속반을 집중 투입하는 등 도내 31개 시군에 총 159개팀 324명을 긴급 투입해 배출사업장, 건설현장, 자동차 매연, 불법소각 등 모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3단계부터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공사장을 공무원이 1대1로 전담하는 ‘배출원담당제’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