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집에서 점심먹고 성관계' 간 큰 공무원 벌금형

2017-01-19     일간경기

내연녀가 사는 집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를 맺게 된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두달여 동안 모두 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내연녀인 B씨는 검찰에서 '2015년 6∼8월 사이 한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