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업무지도, 감사 등 적극행정지원시스템 신설

경기도는 도내 일선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구체화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팀과 적극행정 감사팀을 신설했다.   


도는 감사나 민원을 의식해 각종 인·허가를 소극적으로 허가하는 이른바 복지부동을 없애기 위해 28일부터 규제개혁추진단내에 적극행정지원팀을, 감사담당관실에는 적극행정감사팀을 신설,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5급 사무관 팀장 포함 3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지원팀’은 시·군은 물론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판단이 어려운 업무나 민원해결을 위한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현장을 찾아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업무미숙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도록 업무지도를 해 나간다.


5급 사무관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감사팀’은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감사컨설팅’을 실시, 대안 또는 상세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감사실적 평가시스템도 개선해 불합리한 민원처리 관행을 시정하고 적극행정 모범공무원을 발굴 포상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그동안 감사업무를 사후 지적 중심에서 사전 예방 감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개선의 최대 걸림돌로 처벌위주의 감사관행이 지적돼 왔다.”며 “지원팀과 감사팀 신설로 적극 행정에 대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적 민원 처리 행태도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