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37개 학원의 허위·과장광고와 편법 운영을 적발, 행정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학원들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해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학원 45곳을 추린 뒤, 그 명단을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청은 이들 학원의 운영 전반을 점검해 37곳에서 허위·과장광고, 강사 채용과 해임 절차 위반, 시설등록 절차 미준수, 안전보험 가입기준 미달 등의 불법 운영을 적발했다. 적발된 학원들은 주로 입시 미술학원, 직업기술학원, 공무원준비학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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