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인천 남동·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청 공무원 A(55·5급)씨가 지난달 17일 남동구 구월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0%였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호출한 대리운전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자 인근 도로까지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에는 남구청 기능직 공무원 B(50·8급)씨가 남구 숭의동 능안삼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역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21%였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남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구는 이들에 대한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의 혐의 확정 통보를 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공직 기강을 다잡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인천시 소속 고위 공무원 C(59·3급)씨가 연수구 연수동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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