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나체사진 10여장 전달받아

안성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제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 메신저를 이용해 전달 받았다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안성경찰서는 A중학교 수학교사인 이모(41)씨를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B양(14) 등 여중생 2명에게 가슴 등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B양 등은 이 교사의 계속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10여장의 사진을 보냈지만 이교사의 계속되는 요구에 결국 부모에게 이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드러나게됐다.

A 중학교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 교사를 직위해제 한 뒤 징계절차를 거쳐 지난 2월 초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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