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이 12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군 사법제도는 수사에서 판결 및 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부대지휘관(각 사단급)이 관장하게 되어 있어 군판사나 군검찰 모두 부대지휘관의 참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 최근 잇따른 군대 내 사건·사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여지 등으로 인하여 군사재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군 사법제도가 보다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군사법제도 개선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사단급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해 인사권을 가진 부대장의 영향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 관할관 확인조치권, 즉 형량 감경권 여지를 축소해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며 ▲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동일하게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 관할관이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 등으로만 기소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관을 예외적으로 지정하되,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심판관 지정절차를 통제하고 ▲ 재판장은 군판사만 할 수 있도록 법정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의원은“군사법기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 사법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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