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 대상 형평성 문제 해소

   
 
   
 

전해철 의원은 지난 7일 전몰군경유족회로부터‘6․25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 대상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노력에 대해 감사패를 받았다.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동 법은 199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을 구분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한사람의 보상금 수령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현재 유족 중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일괄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5년 1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지난 9개월 간 법사위 2소위에서 다섯 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었으며, 기재부는‘미성년 자녀 보상 원칙’에 따른 다른 국가유공자 보상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상의 우려를 들어 반대했으나 법사위 2소위 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을 중심으로 6․25전몰군경유자녀의 특수성을 이유로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과거 보상이 미흡했던 6․25전몰군경자녀의 특수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유족이 보상금을 수급했는지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전몰군경유족회는 법안 통과에 노력한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전해철 의원은“재정문제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던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법안의 통과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6․25전몰군경의 유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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