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돈을 요구한 교수를 해임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수는 학생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이미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해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외국에 있는 자녀의 집세 마련을 위해 급하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수강생에게 돈을 빌린 경위에 참작할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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