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수원시 영통구는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 및 회식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음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품위에 손상되는 일이 없고 음주운전 제로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최근 3년간 수원시 징계 현황 중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여,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임을 강조하며 강력한 징계 기준과 페널티 제도를 다시 한번 주지시켜 공무원으로써의 품위 유지 및 청렴함을 잃지 말자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날 교육을 담당한 이범선 영통구 행정지원과장은 음주운전 할 경우 징계 기준은 견책에서 해임까지 중징계가 있으며, 페널티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하여 음주운전 등 특정 비위공무원에 대해 국내외 연수 등 참여 제한 및 사회봉사명령을 처분하는 제도를 상세히 교육하여, 음주 운전으로 인해 비위가 발생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하며 영통구 음주운전 제로화 달성에 끝까지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공직자 누구나 쉽고 효과적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주운전 동영상 청취로 교육효과를 거두었으며, 음주운전 예방은 물론 청렴과 부정부패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 하는 계기가 됐다.

연말연시를 맞아 무엇보다 모임과 회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부서 회식 시 특히 최고선임자가 책임지고 음주운전 절대금지와 다음 날까지도 숙취해소가 안 될 경우 반드시 음주 운전을 금지할 것, 또한 부서 회식 후 음주행위자 발생 시 부서페널티를 추진할 예정임을 당부하며 “영통구 음주운전 제로화 달성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자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