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재배분한 지방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최고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당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의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9일부터 적용한다고. 행자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자치단체규칙을 토대로 비위 공무원들을 징계한 탓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이번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지자체들이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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