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0일 김영환(새정치민주연합·고양7) 의원이 낸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유경제란 정보기술을 활용해 공간·물건·재능·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물건이나 지식 등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공유단체·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단체·기업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문화·환경·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조례안은 또 공유단체·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공유단체·기업에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유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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