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오른쪽)가 16일 신격호 회장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롯데호텔 신관으로 가기위해 정혜원 상무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 이날 SDJ코퍼레이션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자신의 롯데호텔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을 해산하고 CCTV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친필 서명이 담긴 통고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의 조직적인 반격으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을 통해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롯데호텔 34층에 대한 직접 관리에 나서는 한편 한일 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3건을 차근차근 준비해가며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소송 대비를 위해 부친 주변에 설치된 CCTV를 차단하고, 신격호 총괄회장을 직접 챙기고 있다. 아울러 신동빈 회장의 휘하인 롯데그룹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롯데 각 계열사의 업무보고를 요구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월권'하고 있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고 있는 민유성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중국 사업 실패를 덮으려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신동빈 회장이 중국 사업 실패 보전을 위해 일본 롯데의 유보금을 활용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동빈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경영권 분쟁 종료'를 선언할 정도로 롯데그룹은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이 조직적인 파상공세를 펼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 일본 롯데 유보금, '뜨거운 감자'될듯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중국 사업을 진행하다가 큰 손실을 내자 이를 덮으려고 경영권 분쟁을 시도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나아가 중국 사업 실패를 일본 롯데의 유보금을 사용해 막으려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신 전 부회장 측은 그와 관련해선 말을 아끼는 기색이다.

민 고문은 "(일본 롯데 유보금과 관련해 얘기하는 건) 회사 내부 정보를 발설하는 것일뿐더러 상장사 관련해 그런 언급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중국 사업 실패를 일본 유보금으로 메우려 했다는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어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며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은 롯데쇼핑 지분을 합하면 14%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말까지 일본 롯데홀딩스의 부회장 겸 대표이사를 했다는 점에서 일본 롯데의 유보금에 대해 소상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중국 사업과 관련해선 이미 많이 알려졌으나 일본 롯데의 유보금은 그동안 나오지 않은 얘기로 그 존재 여부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는 상당한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DJ코퍼레이션의 정혜원 상무는 일본롯데홀딩스가 "종업원지주회는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중요한 것은 종업원지주회가 직접 나서 밝히는 것이지 롯데홀딩스가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 신동주·동빈, 업무보고 범위 논란 

신 전 부회장이 SDJ코퍼레이션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롯데호텔 34층 공동 관리에 나서면서 때아닌 업무보고 논란이 빚어졌다.

SDJ 코퍼레이션이 "롯데에서 신격호 회장에게 하는 보고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도 해달라는 요청을 신격호 총괄회장 비서실에 했다"고 밝힌 데 대해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총괄회장 보고 내용을 자신들에게도 보고하라고 요구한다면 일종의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맞선 것.

롯데그룹은 롯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인 SDJ코퍼레이션와 경영정보를 공유할 수 없을뿐더러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처럼 롯데그룹이 격앙된 입장을 보인 데 대해, SDJ 코퍼레이션은 상황이 과장돼 설명되고 있다고 맞섰다.

민유성 고문은 19일 연합뉴스에 "신 총괄회장의 주변 관리를 하게 되면서 스케줄 체크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것으로, 일정보고를 요구한 것인 데 마치 경영정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밝혔다.

민 고문은 SDJ코퍼레이션의 롯데호텔 34층 직접 관리와 관련, "현재 경영권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서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신 총괄회장이 변호사 접견 등을 해야 할 게 많은데 롯데그룹이 CCTV를 가동하고 제3자의 집무실 출입을 금지시켜 이를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젠 소송전…28일 첫 심리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낸 신 전 부회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한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에 배당된 이 사건은 이달 28일 첫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신 전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 고문은 "이 사건의 핵심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계열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며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손해배상도 받아야겠지만 그 부당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외에 일본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경영 자료를 요구해 롯데쇼핑의 중국 투자 실패 여부를 들여다볼 심산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역시 소송 3건에 대해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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