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감사관실 성범죄 대응 전담 배치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단을 9월부터 가동한다. 

특별대책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4개부서 관련 담당자들로 구성하여 학생 및 교원 대상 성범죄 신고접수 및 조사, 경찰 수사협조,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인사 조치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특별대책단 내에 9월부터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신고 및 상담, 조사를 전담하는 감사관실 소속 담당자를 두고, 핫라인 전화(420-8642)를 개설한 점이 주목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성폭력, 성매매 비위 시 최소 견책을 최소 해임으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을 직위해제하여 피해자와 격리토록 한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되었던 임용 결격 사유를 성인포함 성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적용을 넓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를 고의적으로 은폐․축소하는 경우에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