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높인다

경기도가 보다 투명하게 공동주택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도는 21일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해 마련한 8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개정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협의, 법률자문관 자문 등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우선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회계처리기준과 활용용도 등을 보다 구체화해 잡수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했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잡수입에 대하여는 3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차감 방법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매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했다. 또한 하자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 시 주민 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보완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의견 청취업무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자생단체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를 득한 자생단체에 한해 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자동연장계약 방지와 정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입주자 10분의 1이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해임 요청된 동별대표자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이자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관리비 연체요율을 최고 연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요율 적용 시 일할 계산토록 했다. 계량기 위변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봉인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임의조작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규약 운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은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를 관리규약에 반영했다. 

김철중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주민 주거생활 편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준칙을 참조하여 60일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우리행정-자료실)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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