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각급학교·종합병원 등 年 1시간 교육 실시해야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의무가 있는 기관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관련 교육의 대상 기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교육 대상 기관에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에도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됐다. 종합병원보다 작은 규모의 병의원은 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상 기관은 연중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다. 어린이집·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경우 원장과 교직원 등이 포함되며 종합병원은 모든 의료진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차 위반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2차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각급 학교, 병원,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단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아동관련기관에게 직원채용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하는 의무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2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만약 뒤늦게 취업 사실이 적발돼 행정기관에 의해 해임 요구를 받는 경우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해임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신설됐다.  

어린이집·유치원, 각급 학교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방지, 약물 오남용 예방, 재난·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계획과 결과를 지자체장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의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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