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상자 발생·사고 후 현장 이탈한 점 고려"

최근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해임 조치됐다.

1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인천 부평경찰서 A(31) 경사와 삼산경찰서 B(33·여) 순경을 해임했다.
 
A 경사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인 0.1% 보다 높은 0.110%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계양구 작전동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았다.  

B 순경은 같은 날 오후 11시 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부평구 갈산역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음주사고를 낸 직후 경무계로 대기발령 조치됐다가 17일 만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 경사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B 순경은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점을 고려해 각 소속 경찰서가 해임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총 6가지다. 

이 규칙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면 해임이나 강등된다.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 적적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도 마찬가지다.  

A 경사 등 2명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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