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적극적 행정처리에 대한 시민요구 증가에 발맞춰

구리시는 지난달 20일부터 7월 13일까지 7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공직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시는 그간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으로 공직비리 발생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공직자의 청렴과 적극적인 행정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더 엄정한 공직기강에 필요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실시하게 된 것. 

이번 교육은 시청 감사담당관실(담당관 강성희)에서 직접 교육 자료를 작성해서 전 부서 및 산하기관에 배포하여 각 부서장 주관 하에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징계의 이해, 근무기강 확립, 음주운전 금지, 금품요구 및 뇌물수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공무원의 의무(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준수 철저, 적극행정 면책 안내, 공공부문 고충(고질)민원 대응방안 안내 등이다. 

이번 교육에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을시 주요 불이익으로는 승진․승급이 일정기간동안 제한,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의 25%가 감액, 파면된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의 50%가 감액 지급 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시는 추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공직비리 발생예방에 최우선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공직비리 발생시에는 엄정한 처벌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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