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저촉 징계규정 개선, 징계기준 통일 형평성 제고

○ 통상임금 기준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 월 상한시간 52시간 설정

○ 도,“도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개선, 신뢰받는 공공기관 만들 것”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 방만 경영이란 비난까지 받아왔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각종 제도와 규정이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지방출자출연법령 시행에 맞춰 도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 제도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하는 한편, 반영 결과를 기관평가에 적용해 제도개선안이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산하 공공기관의 징계제도가 제각기 달라 제도운영에 혼란과 기관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는 감봉기준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징계부가금 제도는 폐지시켰다.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감봉시 임금총액의 40%까지 감액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와는 별도로 그 금액의 5배 내로 부과하도록 한 징계부가금은 공무원 법에만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는 맞지 않아 폐지시켰다는 것이 도의 설명.

또한 도는 중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의원면직 제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2~3년씩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징계 시효를 3년으로 통일시켰다.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 행위는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기관별로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음주운전과 성 범죄 등 주요 비위는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3회 적발시 해임 또는 면직하도록 강화했다.

기관별로 제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해 소송 발생이 우려됐던 초과근무수당규정도 개선된다. 도는 각 기관별로 달랐던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통일시켰으며, 월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리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상시 휴일근무가 불가피 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초과근무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켰던 일부 기관은 초과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경기도 평가담당관실 관계자는 “실태 분석결과 각 기관별로 공무원 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거나 임의로 규정을 해석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산하기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란 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제도개선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제도(규정)를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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