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1일 월례조회를 이용해 시청 대강당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청렴실천 10계명 문구를 새겨 넣은 ‘청렴거울’을 자체 제작․배포하여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 근절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특히 신규직원)에 대해 연말연시 부서회식과 각종 친목모임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들어 음주운전 단속이 야간뿐만 아니라 출근길과 낮 시간대에도 집중강화 된 점을 감안하여 부서 회식 시 최고선임자가 음주운전 금지 및 대리운전토록 사전교육 확행과 전일 술을 많이 마셨을 경우에는 익일 운전 금지 등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며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공무원의 음주운전 시 신분상 처벌사항으로는 음주운전 횟수 및 사건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해임까지이며, 징계의 감경이 불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기강확립 특별 감찰활동은 오는 8일부터 명년 1월 7일까지 전 공직자(공사, 청소년수련관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중점 감찰내용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사적용무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특정업체 특혜 제공행위, 동절기 재난관리대책 이행 여부 등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