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형+테라스 상가, 접근성·넓은공간 ‘두 토끼’ 잡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나 신도시 도심 등 메인 상권을 중심으로 복층이 가능한 구조형에 테라스를 접목하는 상가들이 대세로 급부상하고 있다. 

복층형 점포는 가시성, 접근성 등 노출 효과가 좋은 1층 상가의 장점을 살리고 넓은 공간을 활용해 쾌적성을 확보해 업종을 막론하고 상가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젊은층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역세권, 로데오거리에는 대형 커피전문점이나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입점해 있다. 이 상권들에는 복층구조형 점포들이 유독 눈에 띈다.
 
복층형 점포에 테라스를 접목해 공간활용이 좋을 경우 실사용 면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임대료 책정에 유리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임차인 확보가 수월하지만 서비스면적이 주어진다는 이유로 같은 층에 타 점포보다 분양가가 높게 산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층고가 높은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나 관리·유지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요즘은 상가 뿐만아니라 수익형 상품들이 높은 층고를 이용해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한 공간으로 꾸미는 인테리어가 대세인 만큼 상가도 층고가 높은 경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층고가 높아 복층으로 활용할 경우 실사용공간이 늘어나 수익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인데 복층으로 활용할 경우 유리한 업종으로는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치킨전문점 등이 있다. 점포를 복층으로 개·보수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나 관리·유지비용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전면이나 측면의 테라스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테라스공간을 휴게공간으로 활용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킴으로서 임차인을 유치하기에 수월해 짐은 물론이고 매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하지만 투자 시 주의할 부분도 있다. 테라스를 공급하는 분양 단지는 희소성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테라스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분양가에 이미 포함이 됐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또 계약 당시에는 테라스 면적이 분양가에 포함됐다고 했다가 계약 후 추가비용을 요구해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으며 이 밖에 주차공간 등을 불법으로 테라스공간으로 꾸며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센터 장경철 이사는 “복층형에 테라스를 접목한 점포들은 투자자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사용 면적이 넓어서 좋고, 이용객들은 건물 내외부에서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며 “투자자와 이용객 모두 만족도가 높아 당분간 상가 투자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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