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코로나19가 사태로 느슨한 단속을 틈탄 불법 성매매 행위가 성행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상 성매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흥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집중했다.

이로 인해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것이다. 

이를 틈타 기존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가 온라인상의 알선 사이트나 채팅앱 등과 연계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인천경찰청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프라인 상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간은 2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8주간이다.

단속 대상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채팅앱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매매와 유흥업소, 마사지, 다방 등 오프라인 상 성매매 등이다.

경찰은 성매매 재 영업 차단을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등 불법 범죄 수익금 환수에 주력한다.

성매매 업소 건물주의 경우 단속 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 건물주에게는 계도 통지문 발송 후 재차 단속 시에 건물주를 성매매 방조(성매매 장소제공)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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