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부정부패·경제 분야로 축소
한국형 FBI 설립 동의..28일~29일 법안 처리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월22일 오후 ‘검수완박’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현 6대 중범죄에서 부정부패·경제 분야로 축소 시키는 중재안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월22일 오후 ‘검수완박’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현 6대 중범죄에서 부정부패·경제 분야로 축소 시키는 중재안으로 합의했다.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을 끝내고 회의장을 나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월22일 오후 ‘검수완박’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현 6대 중범죄에서 부정부패·경제 분야로 축소 시키는 중재안으로 합의했다.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을 끝내고 회의장을 나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진=홍정윤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22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하고 부정부패와 대형문제 직접 수사 권한은 검찰이 보유한다‘라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또 여·야는 송치된 사건에 관련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 강력부를 3개로 감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도 동의했다.

이와 함께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해, 법률안 심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사법개혁특위는 중수청의 설립도 논의할 예정이며 중수청은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의 합의로 여·야는 소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해 법사위를 거쳐 28일~29일 안에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부정부패와 대형문제의 직접 수사 권한을 검찰이 보유하는 것이 소득”이라 자평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부정부패와 대형문제의 직접 수사 권한을 검찰이 보유하는 것이 소득”이라 자평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 후 기자들과 마주친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폐지하자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부정부패와 대형문제의 직접 수사 권한을 검찰이 보유하는 것이 소득”이라 자평했다.

덧붙여 권 원내대표는 “전체 범죄의 99.3% 중 0.7%에 해당하는 6대 범죄”라며 “이 중에서 가장 사건이 많은 게 경제범죄 사건과 부패 범죄 사건인데 이것이 0.7%%의 한 0.6% 정도 된다”라고 짚고 “국민의힘이 강경하게 반대를 했던 것은 보완수사권 때문이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을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6대 범죄 중에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를 없애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그렇게되면 민주당이 권력자·가진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이날의 합의에 관련해 유상범 국힘 법사위 간사는 “권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사위 위원들과도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권 원내대표와 송언석 수석부대표만 비밀리에 동분서주했다”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와 권 원내대표의 활약 덕분에 보완수사와 2대 중범죄 수사권 유지를 이끌어낸 것이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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