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간 총 491건 접수..238건 각하나 취하
조정‧화해 180건 37% 불과..세입자 피해 키워
빅성민 의원, “임대차 3법 개선 서둘러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가운데 절반이 각하와 취하돼 제도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4월12일 국토부로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491건에 달했으나 이 중 이중 절반이 넘는 분쟁이 각하나 취하고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4월12일 국토부로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491건에 달했으나 이 중 이중 절반이 넘는 분쟁이 각하나 취하고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4월12일 국토부로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491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35건에 해당하는 건수로 매일 1건 넘게 주택 임대차 분쟁 문제로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분쟁 유형별로는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갱신‧종료 155건, 손해배상 82건 등이다.

또 계약 이행 및 해석 34건, 유지‧수선 의무 26건,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1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분쟁이 각하나 취하고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접수된 분쟁 491건 중 각하는 180건이고 취하는 58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분쟁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38건이 조정 및 화해가 아닌 각하나 취하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조정‧화해가 180건에 불과했고 조정 불성립 19건, 미조정 결정 1건이고 진행 중도 96건이나 됐다.

조정 유형별로는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이 조정·화해가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72건으로 약 45%에 그쳤다.

반면 각하와 취하가 각 52건과 14건이고 조정 불성립 8건, 진행 중이 27건이다.

계약 갱신‧종료도 155건 가운데 조정·화해가 약 36%에 해당하는 56건에 불과했고 각하와 취하가 각 61건과 21건으로 82건이나 됐다.

그 뒤를 조정 불성립 3건, 미조정결정 1건이 이었으며 진행 중이 25건이다.

손해배상도 전체 중 조정·화해가 22건인 반면 각화와 취하는 각각 30건과 14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조정불성립 3건에 진행 중인 건수도 26건에 이르렀다.

계약이행 및 해석도 전체 접수 건수 중 조정·화해는 11건에 그쳤고 각하와 취하는 각각 12건과 4건으로 조사됐다.

조정불성립과 진행 중인 건수도 각각 2건과 6건으로 파악됐다.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의원은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세입자들을 울리는 꼼수 매물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충분한 숙려 없이 통과되다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구제책도 사실상 전무해 세입자들의 피해를 도리어 키웠다”며 “임대차 3법 보완과 개선을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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