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용비리’ 법률적 근거 없어..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윤준병 의원, ‘채용절차 공정화·채용비리 방지법’ 대표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받고 있는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법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4월7일 현행 법률에 따르면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별 판례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개념 정의 등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업무방해죄’에서도 채용비리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가 아닌 해당기업 자체 또는 해당기업 임직원으로 돼 있다.

이는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적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청년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 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등의 ‘채용비리’는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윤준병(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채용비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 구제방안과 벌칙 규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기존의 ‘채용강요 등의 금지’ 조항을 확대해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처벌 수준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했다.

구인자가 ‘채용비리’를 원인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단계별 채용과정에서의 응시기회 부여 및 구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상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과 방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은 물론, 피해자 구제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채용절차의 평등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건실한 채용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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