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과속카메라 단속건수 약 9% 증가..사망사고 감소율 '제자리'
대통령 인수위 “국민 불편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 탄력 운용” 주문
인천경찰청 “경찰청 제한속도 상향 결과 따라 조정 여부 검토할 것”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최근 대통령 인수위에서 탄력운용을 주문한 ‘안전속도 5030’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4월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6일부터 지역 내 도심부에 대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했다.

‘안전속도 5030’의 도로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심부 도로와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가 해당된다.

제한속도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등 일반도로는 50km이하고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이하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에도 교통사망사고는 여전하고 운전자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통령 인수위에서 탄력운용을 주문한 ‘안전속도 5030’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김종환 기자)
최근 대통령 인수위에서 탄력운용을 주문한 ‘안전속도 5030’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김종환 기자)

실제로 ‘안전속도 5030’ 시행 전인 지난 2020년 3월17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총 112건이다.

또 제도 시행 후인 지난 2021년 3월17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110건으로 분석됐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전 1년과 시행 후 1년간 별다른 차이 없이 같은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안전속도 5030’ 제도에 대한 취지가 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안전속도 5030’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운전자들의 부담도 적지 않다.

실제로 ‘안전속도 5030’ 시행 전후 1년간 인천에서 시속 30㎞~60㎞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시행 전인 2020년 3월16일부터 2021년 3월13일까지 시속 30㎞~60㎞ 위반 적발 건수는 24만7286건이다.

반면 시행 후인 2021년 3월 16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적발 건수는 약 9%에 해당하는 2만2467건이 늘어난 26만9753건에 달했다.

이중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단속 대상에 포함된 시속 30㎞ 위반 건수는 1년간은 8만6396건에 이르렀다.

‘안전속도 5030’을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속도별로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도 최근 ‘안전속도 5030’에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 운용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안전속도 5030’ 탄력 운용과 관련 보행자가 많지 않고 사고가 많이 나지 않는 외곽도로 등을 중심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직장인 윤모(39) 씨는 “안전속도 5030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예방은커녕 가장 만만한 서민들만 잡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에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제한속도 조정 여부 검토 등 ‘안전속도 5030’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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