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경작 등 범죄 특별단속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전국 도서지역에 대마와 양귀비의 밀 경작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전국 도서지역에 대마와 양귀비의 밀 경작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사진은 도서지역 양귀비 밀작 현장. (사진=해양경찰청)
전국 도서지역에 대마와 양귀비의 밀 경작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사진은 도서지역 양귀비 밀작 현장. (사진=해양경찰청)

4월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에서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지역 주민들이 양귀비가 관절통이나 신경통 등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해경은 지난 2019년 6016주, 2020년 1만3718주, 2021년 9128주의 불법재배 양귀비를 전국 도서지역 등에서 압수했다.

또 같은 3년간 마약류 집중 단속을 통해 코카인 100㎏, 대마 2.6㎏, 필로폰 330g 등도 압수했다.

이처럼 매년 양귀비 밀 경작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경이 전국적으로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다가오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오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이다.

단속에는 각 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반 및 마약수사대 등 가용경력이 총 동원된다.

특히 단속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에 앞서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 단속에 대해 사전 홍보도 실시한다.

우범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통해 단속한다.

어촌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류 식물을 재배하는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

양귀비 단속은 선제적으로 개화기 보다 이른 4월초부터 6월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대마 수확기인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는 대마 밀 경작·밀매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미리 재배 허가지를 확인한 뒤 탐문수사도 벌인다.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단속도 병행한다.

장대운 형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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