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건물 파손 '이중고'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고양시가 지난 12월31일 지하 건물기둥 파손과 주변 지반 일부침하로 인해 사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마두동 상가건물 피해사업자와 입주자 긴급지원에 나섰다.

고양시는 1월24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마두동 상가건물 피해사업자와 입주자 약 80개 업체에 200만원씩 생계안정지원금을 긴급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고 발생 당시 상가건물 인근으로 접근해 취재 중인 취재진. (사진=이승철 기자)
고양시는 1월24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마두동 상가건물 피해사업자와 입주자 약 80개 업체에 200만원씩 생계안정지원금을 긴급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고 발생 당시 상가건물 인근으로 접근해 취재 중인 취재진. (사진=이승철 기자)

시는 1월24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마두동 상가건물 피해사업자와 입주자 약 80개 업체에 200만원씩 생계안정지원금을 긴급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가 세입자들의 생계안정과 고통경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건물은 지난해 12월31일 지반침하 및 건물기둥 파손이 발생해 올해 1월4일 시로부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지며 휴업상태로 사업자와 입주자들은 현재 20여 일이 지나도록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현재 공인 한국건설안전협회 주관으로 건물균열, 노후화, 지반침하 등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건물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원금 신청은 25일 오후 3시부터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고양시 소상공인 지원부서 등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두동 상가건물 파손에 따라 피해사업자와 입주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고통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설명절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 신청과 심사·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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