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의회 제270회 임시회가 1월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270회 임시회가 1월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2022년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조례 및 일반의안 등 29건을 심사하게 된다. (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70회 임시회가 1월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2022년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조례 및 일반의안 등 29건을 심사하게 된다. (사진=성남시의회)

2022년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조례 및 일반의안 등 29건을 심사하게 된다.특히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18일에 열린 개회식에서는 윤창근 의장의 개회사와 더불어민주당 마선식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19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있으며, 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등 29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날 윤창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1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제심합력(齊心合力)의 정신을 이어서 2022년 사자성어로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인 노적성해(露積成海)를 선정했다.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화합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주민 주권의 새 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새해 고사성어의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일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식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개원 30년 만에 그동안 숙원이었던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져오게 됐다. 하지만 의회 조직 내 인사 권한만 분리됐을 뿐이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및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 의회가 진정한 인사권 독립과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한 첫발을 떼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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