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도의원,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제정 토론회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표면적으로 드러난 차별적 관행을 타개하고 임금격차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노동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정현 도의원이 1월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신정현 도의원이 1월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민주당·고양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제정 관련 토론회가 지난 1월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성평등한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은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시스템(클린아이)에 공시된 2020년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도내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보여주며, “성별임금격차는 현재 임금에 적용된 제도에서 비롯한 차별만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채용에서부터 배치·승진 등 지난 몇십 년간 누적된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성차별의 어떤 결과 지표”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문정화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된 2020년 고양시 공공기관 성별임금 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의 성별공정임금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언했다. 

토론자로서 경기도여성단체연합 이정아 대표는 “우리 사회가 여성을 보조생계자로 간주해 왔기에 노동 현장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 및 불평등 피해에 대해서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에 힘을 싣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성별임금격차 관련 조례의 도입이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기도 여성가족국 김미성 여성정책과장은 “성별임금격차는 근로를 이행하는 시기에서의 불평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 등이 임금에 따라 산정되어 매달 불입됨을 고려할 때 노후 연금수령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했다.

좌장을 맡은 신정현 의원은 그동안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에 영향을 주는 보수 및 인사 규정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왔기에, 성별임금격차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며 ‘여성 노동에 대한 비가시화된 차별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을 강조했다. 

또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차별적 관행을 타개하고 동일한 법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진일보해 임금격차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노동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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