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억6200만원, 2019년 10억3800만원
2020년에도 7억3300만원 달해..전국 4번째
박재호 의원 “출국 전 세금징수 방안 마련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외국인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징수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도 인천의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은 각 9억6200만원과 10억3800만원,  2020년 인천지역 내 외국인들이 체납한 자동차세는 7억3300만원에 달하는 등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어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2018년과 2019년도 인천의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은 각 9억6200만원과 10억3800만원,  2020년 인천지역 내 외국인들이 체납한 자동차세는 7억3300만원에 달하는 등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어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월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민은 전입신고가 의무화돼 있어 주소 이전 시 자동차도 주소와 함께 이전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도 새로운 주소에서 부과된다.

하지만 외국인은 전입신고 의무가 없다.

이러다보니 최초 등록 장소 이후 근거지가 모호해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세 체납 외국인들의 주거지 파악이 쉽지 않아 체납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인천지역 내 외국인들이 체납한 자동차세는 7억3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2020년 지역별 외국인 체납 자동차세는 경기는 40억6600만원이고 서울 10억1850만원, 충남 7억5000만원이다.

이어 인천에 이어 경남 6억6400만원이고 경북 4억4000만원, 충북 3억6000만원, 전북 2억8000만원 등의 순이다.

앞서 2018년과 2019년도 인천의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은 각 9억6200만원과 10억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 인천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많은 금액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지역별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은 경기 37억4700만원이고 서울 12억9000만원, 그 다음이 인천이다.

또 2019년도는 경기 39억2800만원, 서울 16억8200만원이고 인천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전국 기준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은 296억78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93억3800만원이고 2019년 101억5500만원, 2020년 101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기준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연간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8억17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박재호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을 하다 출국을 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며 “출국 이전에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의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 상위 10명 중 최고 체납자는 1032만원으로 2011년 3월 구매 후 6월에 자동차세 한번 납부 후 10년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체납액 상위 10명 가운데 7명은 이미 출국한 상태고, 3명은 주소가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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