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 근절"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광주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 시공’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월16일 SNS를 통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페이퍼컴퍼니 벌떼 입찰'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SNS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월16일 SNS를 통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페이퍼컴퍼니 벌떼 입찰'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SNS 캡처)

이 후보는 16일 SNS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가짜 건설사’”라는 글을 올리고 그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사전 단속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건설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에 대해 “어느 날 인적 드문 한적한 곳에 갑자기 비슷한 이름의 종합건설사 16개가 들어선다. 공공 입찰을 싹쓸이하려 회사를 쪼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이런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저임금 구조를 형성한다”라며 “가짜 건설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하고, 무자격 업체가 낙찰되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건설업계 페이퍼 컴퍼니 원천 봉쇄를 위해 전국 최초로 ‘사전 단속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2019년 10월~2021년 9월까지 245개 사를 적발해 161개 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후보는 ‘사전 단속제’ 도입 결과로 “작년 1~9월 입찰 참가율이 사전 단속 도입 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 19.2% 감소하여 그만큼 건실한 건설사의 낙찰 확률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2억4000만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에 응찰해 개찰 1순위였던 한 업체는 사전 단속에 적발되어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고, 회사를 16개로 쪼갠 또 다른 업체의 경우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돼 16개 사 모조리 영업정지 조치에 처해 졌다. 3개 사가 반발해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은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러한 사전 단속제는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 충북 등으로 확산되어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하여 건설 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공익신고제와 사후평가제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을 다양한 정책적 대안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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