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등 부동산 정책 발표
분담금 부족 원주민에 기본주택, 리모델링 특별법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월13일 노원구 더 숲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간담회 전 한 빌딩옥상에서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민주당 선대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월13일 노원구 더 숲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간담회 전 한 빌딩옥상에서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민주당 선대위)

이 후보는 1월13일 노원구 더 숲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간담회 후 ‘수요와 공급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양도세 다주택 중과 제도는 유지하되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해소할 기회를 짧게 주자”라며 양도세 일시 유예 주장을 다시 강조하고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과 층수 규제, 안전진단 등 절차를 완화해서 실제로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신설하는 4종 주거지역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거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고,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는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고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들에게는 기본주택 공급을,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덧붙여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 단축으로 주거 공급의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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