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18세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세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022년 3월9일부터 대통령 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국회위원 제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8세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022년 3월9일부터 대통령 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국회위원 제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 회의에서 출마제한 연령을 기존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으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했었다. 

이에 2022년 3월9일부터 대통령 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국회위원 제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생일을 지나야 하며 정당법은 개정되지 않아 무소속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의 제외 되는 경우는 대통령 선거이면 이는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오섭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는 법안의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정당법도 개정해 무소속이 아닌 정당인으로 출마가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대변인도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로 미래세대의 문제를 정치권이 더욱 심도있게 고민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힌다”고 논평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정치에 참여해 경력을 쌓고 또 그 능력을 인정받아 리더로 성장한 경우가 많다”라며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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