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감사원에 위법성 여부 등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KT&G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와 관련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12월13일 KT&G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와 관련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1월8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아산병원컨소시엄이 인천시청에서 진행한 간담회.  (사진=인천시)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12월13일 KT&G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와 관련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1월8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아산병원컨소시엄이 인천시청에서 진행한 간담회.  (사진=인천시)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12월13일 ‘KT&G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 위법 여부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연대는 이날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말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로 KT&G가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지속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연대는 “인천지역사회와 대한금연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KT&G가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에 대한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제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런데도 인천경제청은 복지부 확인 등을 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공식적 논의 없이 자체 법률 검토만으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의 이번 결정은 국회 비준된 FCTC를 위반한 것으로 국내법을 위반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연대의 입장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감사원은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정상 추진과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인천경제청의 결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대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5조 3항 가이드라인의 21조에 의하면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떠한 계획에도 파트너로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5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며 “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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