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진된 A 교회 목사의 부인 B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 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인천 미추홀구가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A 교회 목사의 부인 B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 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사진은 12월 5일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퍼지고 있는 인천 지역의 모 교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 교회 전면폐쇄라고 써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사진=김동현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A 교회 목사의 부인 B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 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사진은 12월 5일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퍼지고 있는 인천 지역의 모 교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 교회 전면폐쇄라고 써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사진=김동현 기자)

미추홀구는 12월9일 "B 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 직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조치가 늦어지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당시 한국말이 서툰 남편 C 목사를 대신해 역학조사에서 공항에서 미추홀구 주거지까지 차를 태워준 지인에 대해 말하지 않고 방역차량을 이용했다고 답해 역학조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와 C 씨는 지난 11월15일 나이지리아로 출국했다가 같은 달 24일 함께 귀국한 뒤 다음날인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신종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로 판명됐다.

이후 B 씨 부부를 태워준 우즈베키스탄인 C 씨도 확진되면서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인천시의 오미크론 확진자는 총 40명으로 늘어났다.

미추홀구는 10일 오후 구청 운동장에서 A교회 외국인 교인 15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스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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