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미성년자 개인 파산 신청 80건
윤관석 의원, 부채상속 피해예방 개정안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빚 대물림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하는 등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윤관석(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하는 등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윤관석(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12월8일 대법원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한다.

이는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다.

이들 미성년자들의 경우 이른바 빚 대물림에 따른 피해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출받은 고객이 사망하면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의 경우,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대출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신용보험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것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민주당·인천 남동을) 의원이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빚 대물림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안규백, 오영환, 김교흥, 남인순, 임호선, 강선우 의원 등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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