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군구, 일부 세목에 부분 반영 그쳐
이은주 의원 “전 부분 확대..알권리 충족을 ”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군·구가 지방세 고지서에 부분 적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각장애인 음성변환 바코드 삽입 시행 14년째지만 인천지역 군·구는 부분 적용에 그쳐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붉은 점선 부분이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자료=일간경기DB)
시각장애인 음성변환 바코드 삽입 시행 14년째지만 인천지역 군·구는 부분 적용에 그쳐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붉은 점선 부분이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자료=일간경기DB)

12월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08년부터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도입했다.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시각장애인은 지방세 납부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바코드 삽입을 시행한 지 14년이 됐지만 여전히 인천지역 내 군구가 바코드를 일부 세목에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으로 인천지역 군구가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부분만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전과 대구는 각각 3곳과 4곳의 자치구가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모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은 16개 군구가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모두 반영했다.

지방세 고지서는 지방세 징수법과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다.

지자체는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삽입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여러 고지서 양식 중 주택 재산세 고지서만을 개정했다.

이러다보니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고분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넣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지방세법 시행규칙 양식 개정이 누락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신고분 고지서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고지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 삽입 기능을 구현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상당했다.

또한 고지서 발급이 누락되거나 세금이 과소 납부돼 수시로 고지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지자체는 대부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94개 지자체는 수시분 고지서에 바코드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14년 동안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도입해 왔지만, 전국 반영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납세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며, “정보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도 차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 고지서의 음성변환용 바코드에 담긴 정보가 지나치게 간략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방세 고지서에는 과세근거, 납부장소, 가산금 계산식, 과세표준, 세율, 공제·감면된 세액 등 20개 이상의 정보가 납세자에게 제공된다.

반면 음성변환용 바코드에선 ‘납세자 명, 과세관청,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6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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