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저촉 논란
A의원 "민원인이 지인이라 괜찮아"

[일간경기=김대영 기자] 안산시의회의 옴부즈만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을 위한 조례개정이냐' 아니면 '어느 특정인을 배려·배제하기 위한 개정이냐'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시의회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일이 발생했다.

안산시의회의 옴부즈만 일부개정조례안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시의회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한 일이 벌어졌다. (사진=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의 옴부즈만 일부개정조례안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시의회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한 일이 벌어졌다. (사진=안산시의회)

안산시는 지난 10월20일 옴부즈만의 정수를 현행 3명서 5인 이내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보냈다.

안산시의회는 제272회 제2치 본회의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그러나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A의원은 일부조례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서 통과 된지 불과 2주도 안 돼 다시 옴부즈만 임기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 발의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문제는 A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시민 B씨가 의견을 제출했는데 안산시의회 사무국은 의견서를 제출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조례안을 발의한 A의원은 민원인의 의견서를 보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의견서를 제출했느냐고 꼬치꼬치 따져 물었다고 한다.

이에 B씨는 "마치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듯 통화해 기분이 매우 불쾌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민원인에게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민원인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개인정보를 이용한 부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산시의회 사무국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면 A의원은 의견서를 제출한 민원인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일이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의회사무국 담당자는 "지금까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상임위에 제출했으나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시인하며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는 현직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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