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통학차량 한해 5분 이내 정차 가능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71개소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학생 통학차량은 시에서 지정한 승하차 구역에서 5분 이내에 정차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12월1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로 학생 통학차량 승하차 불편이 가중되자 스쿨존 시설의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에 대해 승하차 구역 설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12월1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로 학생 통학차량 승하차 불편이 가중되자 스쿨존 시설의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에 대해 승하차 구역 설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12월1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로 학생 통학차량 승하차 불편이 가중되자 스쿨존 시설의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에 대해 승하차 구역 설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 승하차 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30곳, 초등학교 41개소 등 71개소의 구간을 해당 교육시설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관할경찰서와 인천지방경찰청의 협의를 거쳐 올해 내에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 ’승하차 구역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8곳 3.79㎞을 지정해 45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