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진정 접수·조사
"올해 성차별 진정 60% 남성"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가 16년째 운영해온 미혼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가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직장을 다니며 똑같은 지방세를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청년 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된다 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임대아파트 ‘다솜마을’의 입주 대상 조건이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진정에서 지목한 다솜마을은 1984년 제정된 성남시 여성아파트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 설립된 다솜마을은 성남시 중원구에 지하 2층~지상 15층의 3개 동으로 지어진 200세대 아파트다. 

개별 거주 면적은 49㎡이고, 독서실과 헬스장, 지하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입주 대상은 성남시 관내 업체들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이며, 1인 세대 기준 임대 보증금은 1인 세대 기준 200만원에 월세 16만5000원, 2인 세대는 1인당 임대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9만원이다.추가 계약갱신을 통해 최대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다솜마을의 입주 대상이 미혼 여성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남성들이 성차별 받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 성남 XX 마을의 남녀 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던 1980년대 시대 상황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다”라며 “그러나 2021년 현재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더이상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을 안 보내거나 적은 임금을 강요하거나 단순노동만 시키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독박 병역으로 여성보다 사회 진출이 2년 정도 늦어지는 청년 남성을 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그런 정책들은 성차별이라며 쪼그라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직장을 다니며 똑같은 지방세를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년 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게 성차별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여성 전용 시설이 남성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성차별이라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실제로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파악된 성차별 진정의 60% 가량이 남성에 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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