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꽃게 100kg 등 총 220kg 불법어획물 발견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지난 26일 오후 5시께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 A 호(철선·30톤급·승선원 5명)를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이날 서특단은 A 호와 같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했다.

‘경제수역 어업주권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다.

서특단에 따르면 A 호는 서해 백령도 서쪽 약 45km 해상에서 우리수역을 약 7km 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26일 오후 5시께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26일 오후 5시께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날 서특단 소속 1000톤급 경비함정인 1002함은 이날 오후 4시께 백령도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이들 중국어선 4척을 발견하고 단속했다.

단속이 시작되자 중국어선들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에 서특단은 인근 해군함정과 긴밀한 합동작전으로 북방한계선을 약 4km 앞둔 해역에서 안전하게 나포했다.

나포된 A 호에서는 통발어구와 함께 꽃게 약 100kg 등 총 220kg의 불법어획물이 있었다.

서특단은 현재 A 호를 인천으로 압송해 승선원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한 철저한 방역 후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우리수역을 침범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밤낮 없는 단속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